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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8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사기죄 및 횡령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제 1 범죄( 사기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8월 ~ 6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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