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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26 2017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5:25 경 전 남 장흥군 부산면 효자리 효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 안 리 내안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색 혈전 혈관 염( 버거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등의 파열로 거동이 불편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 준법 운전의식이 의심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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