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15 2017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부산면 영동리 한 일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내안마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리 및 관절 질환으로 일하기 어려워 노령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2017. 2. 10.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