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0:1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 수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산면 내 안 리에 있는 내안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26.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