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11 2017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부산면 용동 길 25-2 호에서부터 군 장흥읍 기양 리 장흥읍 사무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어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