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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노1671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부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저작권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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