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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2가단204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1,960원 및 그중 26,581,960원에 대하여는 2011. 6. 18.부터, 22,500,000원에...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은 산재보험가입자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사업장(서울지하철 6호선 동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 소유인 C 봉고Ⅲ 1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A은 2009. 4. 8. 가해차량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근로자(하도급 일용직 근로자)인 D, E, F를 태우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IC 300m 전 지점을 대공원 방면에서 간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이후 전방에서 진행하던 G 굴삭기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D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성 혈의 공기 가슴증,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E로 하여금 좌측 쇄골골절, 좌측 제8늑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1. 6. 17.까지 D에게 요양급여 11,894,840원, 휴업급여 32,061,950원, 장해급여(일시금) 26,532,190원을, 2011. 5. 17.까지 E에게 요양급여 6,384,920원, 휴업급여 30,871,030원, 장해급여(일시금) 25,877,0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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