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099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04,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2) 피고 A은 2014. 5. 29. 1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소외 회사의 제분적재 장소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차량의 핸들 및 브레이크가 조작되지 않아 출발 출력으로 미끄러지면서 C라인 앞 교차로 좌측 모퉁이에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기다리던 소회 회사 소속의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오른쪽 발목부분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2. 26.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569,870원, 휴업급여 18,894,360원, 장해급여(일시금) 15,306,8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피재자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