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9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5.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