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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490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전남 무안군 C 답 1,827㎡는 2014. 8. 2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1988. 6. 29. D과 E(D의 4촌 형제임) 명의로 1988.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D과 법률상 부부이었다가, 서울가정법원 97드18299호 이혼 등 사건에서 1997.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고 이혼하였다.

1. 원고와 D은 이혼한다.

2. 생략

3.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5,000만 원을 1997. 6. 30.까지 지급하고, 지연시 연 2할5푼의 지연이자를 가산지급한

다. 나.

경기 평택군 F 임야 6,717㎡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7. 4.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는 D에게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라.

위 화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 1/2에 관하여 1998. 7. 23. 원고 명의로 1997. 4.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 1/2에 관하여 1998. 7. 23. 피고 명의로 1998. 7.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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