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선정자 C, D, E 및 F, G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6. 9. 5.부터 1997. 12. 2. 무렵까지 2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선정자 C, D, E 및 F, G가 1997. 12. 2. 원고에게 액면금 26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며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134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2006. 12. 20. “피고들(이 사건의 피고, 선정자 C, D, E, 기타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는 2006. 9. 16.부터, 피고 F, D는 2006. 9. 19.부터, 피고 G는 2006. 9.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G는 공시송달 판결, 나머지는 각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20. 확정되었다
(이하에서 확정된 이 판결을 ‘기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8.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자 C, E는 각 2006. 9. 16.부터, 선정자 D는 2006. 9.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기존 확정판결 선고 전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선정자 C가 운영하던 일식집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