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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7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 14. 경 E의 온실 신축 공사 중 온실 창고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공사 중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할 경우 안전 그물망 설치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용 근로 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6~7m 높이의 온실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추락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하던 작업은 피고인이 제공한 고소작업 대( 일명 ‘ 리프트’ )를 이용하여 온실 지붕 높이로 올라가 온실 지붕에 해당하는 폴리 카보네이트 피복의 나사를 풀어 이를 해체하는 것이고, 위 고소작업 대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고 당시 나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해체되지 않는 폴리 카보네이트 피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 수칙과 작업 지시를 위반하여 고소작업 대를 벗어 나 지붕 위로 직접 올라가서 풀리지 않은 나사를 제거 하다 추락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하도급 받은 온실 지붕 철거 작업은 피고인이 제공한 고소작업 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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