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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정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2:04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오창프라자1사거리 횡단보도 위를 C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해자 D(여, 57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태양 및 정도, 발생한 피해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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