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0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천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 및 전방 차량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7:01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록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