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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단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1: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숙소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 D(61 세) 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수회 발로 차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봉쇄 골 인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조사),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도 일부 그 동기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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