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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노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른 아침인 06:30 경 단속된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 정도의 낮은 수치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혼자서 지적 장애 3 급의 아동 2 명과 영아 1명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4개월 여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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