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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노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폭행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중 피해자 K은 당 심에서 재차 처벌 불 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4개월 여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제 32 조( 공동 강요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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