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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7 2018노4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5개월 여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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