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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3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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