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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988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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