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10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