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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516
강제추행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은 심신미약을 항소이유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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