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5 있는 기업은행 3공단지점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 CNC터닝센터 2대(평가가액 62,545,000원), Horizonar 머시닝센터 1대(평가가액 15,800,000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들을 4,800만원(피고인 주장 금액)을 받고 매각하여, 피해자의 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물을 임의로 매각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3. 5. 24.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2016. 초경까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고, 담보물을 처분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