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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9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년아! 술 내놔라! 너! 오늘 내가 많이 참고 있다! 개보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맥주를 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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