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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4나8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류도매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며, 원고는 2002. 7.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0. 31. 퇴사하였다가, 2008. 3. 1. 재입사한 이후에 2012. 10. 4.경까지 영업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C는 2001년경 피고 회사를 1,50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에는 2002. 3. 11. 그의 배우자인 D가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E는 C로부터 C의 피고 회사 지분 100% 중 50%를 750,000,000원에 인수한 후 2008. 6. 22.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4.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2012. 10. 5. F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현재 울산 남구 G 소재 H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표한 C, E와 사이에, 원고가 현금 10억 원 상당 및 노무를 출자하여 확보한 거래처를 기반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을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킨 후 그 수익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나누기로 하는 지입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활동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의 50%씩을 각자 갖기로 약정하려고 하였다가, 그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돈 중 50%를 피고 회사가 먼저 가져가고, 그 나머지 50%에서 원고의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만을 원고가 지급받는 대신, C 및 E는 위와 같이 수익분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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