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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37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생 C로부터 C의 지인인 피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업이 번창하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03년 1월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D의 운영이 어렵고, 최소한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2005년 1월경 D을 그만두었다.

그 후 2005년 1월경 피고와 C가 원고를 찾아와 회사 이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할 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원고가 회사의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한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피고가 흑자 3개월 후 순이익금의 50%를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모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의 기술과 노력으로 D의 사업이 점차 번창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그동안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속 수익금의 분배를 미루다가 2012년 8월말경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회사 순이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D의 수익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D의 순이익(피고의 D 관련 사업소득) 합계가 1,469,426,57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50%인 734,713,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메모는 원고가 작성하지 않았고, 설령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백지문서에 피고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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