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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03 2014가합637
제명
주문

1. 피고를 원고의 사원에서 제명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청소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2000. 5. 18.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 되었다가 2012. 8. 23.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이 변경되면서 대표사원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사원에서 사임한 후 C가 2012. 8. 23. 대표사원이 되었다가 2012. 9. 18. 사임하였고, D가 같은 날 대표사원이 되었다.

다.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는 D, 유한책임사원으로는 피고, C, E가 있는데, 2014. 12.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참석하여 법원에 피고의 제명 선고를 청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후 그 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D는 대표사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입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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