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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8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0. 31. 퇴사하였다가, 2008. 3. 1. 재입사한 이후에 2012. 10. 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류도매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C는 2001.경 피고 회사를 1,500,000,000원에 인수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나.

공부상으로는 2002. 3. 11.경 그의 배우자인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E는 위 C로부터 위 C의 지분 100% 중 50%를 750,000,000원에 인수한 후 2008. 6. 22.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4.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2012. 10. 5. F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현재 울산 남구 G 소재 H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7.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E와 사이에 원고가 현금 10억 원 상당 및 노무를 출자하여 확보한 거래처 및 그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 지분 10%(C 5%, E 5%)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08. 8.경부터 2009. 6.경까지 급여 500만 원과 판공비, 유류대만을 지급하였고, 2009. 7.경부터는 급여도 매월 460~47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2012. 10. 4.경에 와서는 영업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순이익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중 일부로 150,000,000원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처 및 시설물 무상 대여 등의 영업관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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