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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31998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소외 B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91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었다.

2014. 10. 6. 기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액은 218,281,519원이다.

나. 소외 B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6. 10. 31. 접수 제32617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B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B이 무자력자이므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1997. 8. 17.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B , 수취인 피고, 발행일자 1996. 8. 17., 지급일자 1997. 2. 28., 액면금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1997. 2. 28. 한일은행미아동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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