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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6 2014가단2174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554,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D는 딸인 피고 B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2012. 10.경 충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의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H(이하, 망인)은 D에 의해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붕해체작업 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피고 C은 I 고소작업차(크레인 꼭대기에 박스형 구조물인 작업대가 달려 있어 작업자가 작업대에 탑승한 후 크레인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차량으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운수업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장비조작 업무를 하고 있다.

D는 지붕보수공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기사인 피고 C과 함께 임차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0. 8. 이 사건 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학교 지붕해체작업을 하던 도중 약 8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피고 C은 망인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작업대 상승 후에 망인이 지붕해체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꺼서 크레인붐대 및 작업대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D와 피고 C은 당시 망인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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