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0 2018가단1008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D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던 E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F, G(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2015. 7. 14. 15:30경 주식회사 H I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J이 운전하던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9m 높이의 공장동 상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배관, 배선을 연결,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지지대에서 고정핀이 빠져 버리면서 작업대가 분리되어 뒤집히는 바람에 크레인 적재함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와 J은 2015. 8. 7. 망 G의 유족대표 K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망 G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합의내용

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J 및 사용자인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위로금으로 5,000만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서로 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아니함. 나.

위 위로금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 위자료 부분(장례비 제외)은 피해자(유족) 측에 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기로

함. 다.

위 합의 내용을 서로 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후 작성된 합의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및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

보험사(공제사) 면책시 손해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라.

피고와 J은 2015. 8. 28. 망 F의 유족대표 L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