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계곡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자라던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약 1~2g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강릉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 약 1~2g을 신문지 사이에 넣은 뒤 온돌 바닥의 장판 아래에 1~2시간 정도 놓아두는 방법으로 말리고, 담배 2~3개비를 뜯어내고 그 안에 위와 말린 대마 잎을 빻아 넣고, 불을 붙인 뒤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접수 경위 및 참고인 동행 현장 확인)
1. 내사보고(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출 - 피의자 A), 2019.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관련 부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