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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4 2019고단1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계곡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자라던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약 1~2g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강릉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 약 1~2g을 신문지 사이에 넣은 뒤 온돌 바닥의 장판 아래에 1~2시간 정도 놓아두는 방법으로 말리고, 담배 2~3개비를 뜯어내고 그 안에 위와 말린 대마 잎을 빻아 넣고, 불을 붙인 뒤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접수 경위 및 참고인 동행 현장 확인)

1. 내사보고(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출 - 피의자 A), 2019.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관련 부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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