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5. 10. 16.까지 웹사이트(C)를 제작ㆍ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4,200,000원을 지급하되 웹사이트 제작 착수 시 2,100,000원, 납품 완료 시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상호간의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행기인 2015. 10. 16.까지 주문한 웹사이트 제작을 완성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한 대금 2,1000,000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2015. 11.까지의 서버유지비 517,635원과 지체상금 340,200원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247호). 라.
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1. 28. 원ㆍ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1차 심리기일을 진행한 후 2016. 3. 30. “1.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2,617,635원(= 원상회복 2,100,000원 서버유지비 51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3. 중재비용(14,641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참 심리기일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2016. 5. 19.에서야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아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