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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3713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5. 10. 16.까지 웹사이트(C)를 제작ㆍ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4,200,000원을 지급하되 웹사이트 제작 착수 시 2,100,000원, 납품 완료 시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상호간의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행기인 2015. 10. 16.까지 주문한 웹사이트 제작을 완성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한 대금 2,1000,000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2015. 11.까지의 서버유지비 517,635원과 지체상금 340,200원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247호). 라.

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1. 28. 원ㆍ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1차 심리기일을 진행한 후 2016. 3. 30. “1.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2,617,635원(= 원상회복 2,100,000원 서버유지비 51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3. 중재비용(14,641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참 심리기일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2016. 5. 19.에서야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아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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