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16세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친구 등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며, 2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서 강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년기 때 부모의 이혼으로 평탄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한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