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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103694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의 업무인 것처럼 하여 자신 및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E 고시텔,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딩 중개 건에 대해 광고비, 중개료 등 실비보전을 해 줄 것처럼 원고를 속여 광고비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서울 서초구 E 건물(이하 ‘E 고시텔’이라 함)은 D, C의 공동소유이고, 서울 강남구 F 건물(이하 ‘F 빌딩’이라 함)은 C, D, G의 공동소유였으나 현재는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 C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고(다만 원고가 매매를 성사시킨 것은 아니다), F 빌딩에 관하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F 빌딩은 전속계약 기간 이후에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을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실비보전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매매가 성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C 등 개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가 피고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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