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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94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기한 2011. 11.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경 동거하였던 C(가명 D)이 위 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고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를 거쳐 C에 대해 2018. 1. 4. 춘천지방법원 2017고약4154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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