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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3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04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합계 697,29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위 부담부 증여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97,29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갑 제5, 7호증상의 각 출금액과 갑 제6호증상의 D 또는 ㈜E 명의의 입금액을 모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명의로 입금된 돈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출금액과 입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돈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부양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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