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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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