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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0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위 통장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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