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고, 2017. 12. 초순경 거주지가 ‘화성시 B, C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D,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