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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양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구입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자금으로 월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 주식대금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공장 기계 구입 대금 및 운영비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공장을 운영하여 이자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11:1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금원 사용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용도에 관하여는 분명한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 운영상황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그 돈이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비로 지출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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