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7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10%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피해자 ㈜태양자원의 D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철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고철을 배차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고철 대금 명목으로 19,930,79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전남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 입출금 기기에서 2,000,000원을 출금하고 다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17,400,000원을 출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에게 합계 19,400,000원을 전달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19,930,79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5. 2. 23.경 전남 나주시 중앙동 95-2에 있는 나주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이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