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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3263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1. 17. 03:40 경 신 갈- 안 산 고속도로 부곡 영업소에서 B 화물 트럭에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5.3 톤의 곡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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