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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15개 대출업체의 대출금 중 12개 대출업체의 대출금액을 완납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된 채무 635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통장을 빌려 주고, 승용차 할부 구매 및 휴대전화 사용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자, 이로 인해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4년 여 동안 대출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15 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대출 받고, 나 아가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까지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및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편취로 인하여 살고 있던 주거에서 퇴거하여야 했고, 대출업체로부터 현재까지 추심을 받고 있으며, 그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등 손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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