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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안일한 판단으로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24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물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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