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에 반영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 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20 고단 2514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도로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