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552,402,47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과 1) 원고는 태백시 C 소재 A아파트 7개동 38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원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상호 변경 전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ㆍ후를 모두 가리켜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8. 7. 이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ㆍ분양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주택분양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