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2014. 10. 5. 22:40경 평택시 B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와 맥주 한 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맥주 한 병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장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쌍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20경까지 40분 가량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폭행 2014. 10. 5. 23:00경 평택시 B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난동을 저지하며 “그만 나가세요”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