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D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D의 부탁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D가 추천한 대학원생 2명을 I 연구센터의 비상근 전문계약 직으로 채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는 분업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 4, 5회) 작성 당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였는데, 그 내용,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지위,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들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 D의 부탁이란 게 무엇인가요.

답 2014. 10. 경 D가 미국 영주권 자로 『J 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I 연구센터 직원으로 채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