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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3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인바, 2010. 3. 3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미납세액 합계 1,131,882,935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10. 피고인의 모 D가 사망하여 D 소유이던 시가 2,132,980,567원 상당의 재산 중 피고인의 상속분인 1/4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D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세금미납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1. 5. 25.경 피고인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인의 형인 E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대한민국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고인의 형인 E로 하여 피고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33,245,14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254호 사해행위취소)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피고인)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피고(E)에게 알려준 바 없고, 피고(E)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피고인)의 상속지분을 피고(E)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1998.경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모친으로부터 대략 2억 원의 사업자금을 미리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6.경 시흥시 F 토지와 건물의 피고인 지분(11분의 2)에 관하여 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국가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은 부동산의 공유자이던 E에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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